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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2024년도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1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0,36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올해는 1월 8일(월)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월 29일(목)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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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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