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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 1월 25일 주파수경매 시작, 경매에 앞서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였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3」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였다.

 

  1」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외국법인 또는 단체, 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나 폐지 명령 불이행 등)

  2」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이 주식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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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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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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