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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2,122,927→2,418,668건, 13.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302,370→254,190건, △15.9%)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4,897→4,845건, △1.1%) 감소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2,122,927→2,418,668건, 13.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302,370→254,190건, △15.9%)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4,897→4,845건, △1.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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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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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