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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강원도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방안 논의한다

-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2일(목)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 2023년 12월 22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한하여 ’24년 2월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간기준) 까지 수입허용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2일(목)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 2023년 12월 22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한하여 ’24년 2월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간기준) 까지 수입허용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식품 대미 수출업계의 통상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실시간 수출 동향 알림과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신고접수센터 신설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 등과 연계한 해외 동향 파악과 미국 수출입업계와의 소통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식품 대미 수출업계의 통상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실시간 수출 동향 알림과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신고접수센터 신설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 등과 연계한 해외 동향 파악과 미국 수출입업계와의 소통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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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성과목표 : (삶터) 농촌공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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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의 돼발견 2탄] 즐거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한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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