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 14일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사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 (현재)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 부족

 

 

【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예시) 】

 

현재

사업비

개선

연도

`24

`25

`26

`27

`28

3,800억원

금액(억원)

50

500

1000

1,000

1,250

3,800

 

 또한, ➋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 (2기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약13개월 단축)

 

 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

 

** 주택건설사업 등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 경감 → 사업 활성화 도모

 

 또한, ➋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➌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현지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생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의 경우 3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의견제출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팩스 044-868-8375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