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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 4. 30.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 7. 공포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 제공

 

   **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할 예정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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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연구 성과를 공유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25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분과를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 가공, 유통, 저장과 관련된 사업성과 및 식품안전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차세대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8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AB에서 분과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식품안전을 위한 딥러닝 기반 신속 병원균 검출 플랫폼(고려대학교 박현우 교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개발 연구(해썹인증원 박정일 팀장)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구축 사례(CJ제일제당 고지혜 팀장)이며, 좌장은 해썹인증원 홍진환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스마트해썹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분과 운영은 스마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알리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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