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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

- 정부는 식품·외식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외식 물가안정 노력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2.7) 6.3<고점> → (’24.2) 3.1 → (’24.3) 3.1 → (’24.4) 2.9
가공식품(전년동월비, %): (’22.12) 10.0<고점> → (’24.2) 1.9 → (’24.3) 1.4 → (’24.4) 1.6
    외식(전년동월비, %): (’22.9) 9.0<고점> → (’24.2) 3.8 → (’24.3) 3.4 → (’24.4) 3.0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

 

  지난 ’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식품산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37%, 물류·유통 17.7%, 에너지 12.4%, 인건비 10.6% 등
외식산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공요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최저임금: (’21) 8,720원/시간 → (’24) 9,860(13.1%↑, 통상임금 15천원, 최저임금 대비 52.1%↑)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전년비, %): (’22) 12.6% → (’23) 20.0 → (’24) 4.9

 

<참고: 전체 소비자물가·가공식품·외식 물가 추이(’13~, 전년동월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5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8pixel, 세로 370pixel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2년) 144.7<고점> → (’23년) 124.7 → (’24.1) 117.7 → (2) 117.4 → (3) 118.8 → (4) 119.1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① (‘24년 31개 품목) 감자·변성전분, 땅콩, 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신규, 5.10.∼12.31.) 등

   ②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968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 300억원 규모

   ③ (규모) 17천명, (지역) 100개 지자체, (업종) 한식점업(주방보조 분야)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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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