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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본격 시행!

- 8월 19일(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률, 본격 시행(8.28.)

-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진흥 정책 및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 개선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5.28~6.7, 7.25~7.31), 입법예고(5.28~7.8, 7.31~8.2)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①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③전문인력 양성, ④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25~’27)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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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우량비료’ 지정, 환경친화적 고품질 비료 개발 시동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상원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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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미트체크’ 서비스 시범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수준 자율점검 서비스인 ‘미트체크’를 시범 운영한다. ‘미트체크’는 유통업체가 이행 수준 점검을 신청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점검 후 피드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업체는 전산 신고 현황과 이력번호 표시 상태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이력관리시스템의‘미트체크’메뉴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청 업체에 직접 방문해 DNA 동일성 검사 등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mtrace.go.kr 특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업체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재점검을 진행해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이력제 관리를 지원한다. ‘미트체크’ 서비스는 축산물 안전성이 강조되는 급식 유통 현장에 우선 적용되며, 추후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미트체크’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이력제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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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