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로 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해 조치”
- 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40개 검거... 15개 조직에 범죄집단 조직죄 적용”
- 대검찰청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 구형해 실제 엄벌로 이어져”
- “범정부 공조해 사기범 끝까지 색출하고 피해자 지원 지속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1.18.)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2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아울러, 최근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8.28)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하였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23년 7월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8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하였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23년 1월경 기 구축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별첨) 1.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국토부)
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1,919억 원 보전(경찰청)
3.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구형‧선고 등 엄정 대응(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