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양수산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 26일,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 (발생예방) 어구관리 기록・유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 관리책임 부여
- (수거 지원) 폐어구 반납시 현금 포인트, 무인반납시범운영 등으로 편리하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 육상기인 9.5만톤, 해상기인 5만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 관리책임 강화...위반시 과태료

 

 ㅇ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 (가칭) 어구 견인제 도입

 

 ㅇ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되어

 

 ㅇ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ㅇ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 어구견인제 개요 >

 

 

 

▸ (현행)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법 적용 → (신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마련

 

▸ (특례)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실시(입법례 : 건축법・도로법)

 

▸ (절차) ① 어구 발견 → ② 철거 후 보관 공고(열람부 작성) → ③ 소유자 반환시 벌금부과 → ④ 1개월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ㅇ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및 어구견인제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폐어구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 지급, ‘잘 버리는게 이익’ 되도록

 

 ㅇ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을 ‘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 민간협업 자금출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 확대,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반납도 편하게

 

 ㅇ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소)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확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내년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 (’25년) 3개소(사천, 목포, 포항)

 

 

▣ 감척어선 활용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연중 상시 수거 체계 구축

 

 ㅇ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하여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ㅇ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되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 민간기업 상생 협력 추진

 

 

 ㅇ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ㅇ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 등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 선도

 

 ㅇ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 행사의 정책 토론회와 전시회에서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OOC(Our Ocean Conference)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회의로 100여개 국가 정부, 400여개 NGO․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새 정부 농정공약 달성’ 중앙-지방-민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주요 농작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하림, 바다의 감칠맛을 담아 ‘더미식 오징어육즙교자’ 출시
‘4세대 육즙만두’ 시장을 개척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더미식(The미식) 오징어육즙교자’를 출시하며 육즙만두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더미식 오징어육즙교자’는 진한 육즙을 가득 채운 ‘더미식 육즙만두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오징어라면’과 ‘오징어 초빔면’에 이은 ‘더미식 오징어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에 신선한 오징어를 그대로 썰어 넣어 해물 특유의 감칠맛을 살리는 동시에 풍부하고 깊은 육즙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양파, 부추, 마늘, 대파 등 4가지 국내산 생채소를 큼직하게 넣어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과 조화를 이루며 씹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만두피는 맹물이 아닌 3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로 반죽해 깊은 맛과 고소함을 더했다. 또 1만 번 이상 치대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하림만의 독자적인 공정을 통해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해 한입 베어 물면 바다 향 가득한 진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진다. 하림 더미식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육즙만두 라인업을 총 12종으로 확대했다. 23년 10월 육즙고기·육즙새우·김치·땡초고기 등 교자 4종과 소고기표고·묵은지·부추새우 등 손만

산림

더보기
공정한 예약, 모두에게 열린 휴식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7일,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정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양도·양수로 인한 불공정 예약 사례를 예방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휴양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네이버 포털 사이트 내에서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와 관련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양도·양수 금지 사유와 제도 안내, 위반 시 제재 내용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행위가 공정한 휴양림 이용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도·양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올바른 이용 질서를 알리고, 누구나 공정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