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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미래 식량위기, 유럽과 손잡고 산림 야생종자에서 해법 찾는다

- 산림청, 농림분야 최초 한-유럽연합 협력진흥사업 선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에서 제출한 ‘아시아-유럽 작물야생근연종 보존 및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하 산림작물야생근연종 협력사업) 과제가 한-유럽연합 협력진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위기 해법을 산림 야생종자에서 찾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제출한 ‘산림작물야생근연종 협력사업’은 한-유럽연합 협력진흥사업의 총 11개 과제 중 농림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내년 9월까지 약 1년간 유럽연합과 산림작물야생근연종 협력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하게 된다.

 

향후 유럽연합 최대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과제로 최종 선정될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구비를 수혜받는 국내 산림분야 첫 사례가 된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약 955억 유로(한화 약 1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기술혁신 분야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3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편 작물야생근연종이란 작물과 가장 가까운 야생식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돌콩(콩), 두메부추(양파) 등이 있다. 작물야생근연종은 극한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하고 유전다양성이 높아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식량작물의 개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야생식물의 종자를 영구 보존하는 저장고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노르웨이 두 곳에만 설치돼 있어 이번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백두대간 시드볼트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시드볼트의 공동연대를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한-유럽연합 협력진흥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등 산림분야 연구를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며, “한국의 우수한 산림과학 기술을 세계화해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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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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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