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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어선 위치통지,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

- (횟수) 풍랑특보시 5회에서 2회 / (방법) 일정시간 간격에서 일정시간 이내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0월 8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 ~ 최대 9회) 위치통지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청해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기존 :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된다.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어선에 설치된 4개의 위치발신장치(D-MF/HF, AIS, e-Nav, V-Pass)를 활용하여 위치신호가 소실되었을 경우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어선 안전여부를 선제적으로 식별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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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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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바다의 감칠맛을 담아 ‘더미식 오징어육즙교자’ 출시
‘4세대 육즙만두’ 시장을 개척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더미식(The미식) 오징어육즙교자’를 출시하며 육즙만두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더미식 오징어육즙교자’는 진한 육즙을 가득 채운 ‘더미식 육즙만두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오징어라면’과 ‘오징어 초빔면’에 이은 ‘더미식 오징어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에 신선한 오징어를 그대로 썰어 넣어 해물 특유의 감칠맛을 살리는 동시에 풍부하고 깊은 육즙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양파, 부추, 마늘, 대파 등 4가지 국내산 생채소를 큼직하게 넣어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과 조화를 이루며 씹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만두피는 맹물이 아닌 3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로 반죽해 깊은 맛과 고소함을 더했다. 또 1만 번 이상 치대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하림만의 독자적인 공정을 통해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해 한입 베어 물면 바다 향 가득한 진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진다. 하림 더미식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육즙만두 라인업을 총 12종으로 확대했다. 23년 10월 육즙고기·육즙새우·김치·땡초고기 등 교자 4종과 소고기표고·묵은지·부추새우 등 손만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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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예약, 모두에게 열린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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