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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 전국 200개 섬, 50개 어촌, 45개 지역수협을 대상으로 어복버스 시범사업 실시
- 섬·어촌지역 의료(비대면, 대면), 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에도 어(촌)복(지)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 2023년  11월  10일 ~ 12월  11일, 전남 등 전국 6개 권역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간) 2024년 8월∼12월 / (대상) 전국 유인도서 101개, 어업인 1,298명 / (참여기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HK이노엔 ㈜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 (기간) 2025년 2월∼12월 / (대상) 전국 유인도서 200개, 어촌계 100개소, 수협 45개소 / (참여기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HK이노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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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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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