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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한다

-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산·학·연 인프라 협력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4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합의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에 조성되는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일부 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을 제외하고는 기관 이전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관들은 각자 입주 규모와 방식(토지매입, 건물임대 등), 도입시설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관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해양 관련 업․단체 추가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협약에 합의한 공공기관들은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기관별 입주수요를 구체화하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에 재개발사업 변경 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기존 해양 관련 클러스터(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활성화와 해양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뜻을 함께 해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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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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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