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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 어구견인제·어구관리기록부·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해양환경 보호 기대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어구견인제’가 도입되었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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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수 없는 품격, 우리 한우” 한우만이 가진 신선함과 안전성, 수입육·배양육 완벽 제압
한우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 함께해온 대표 식재료다. 명절과 잔칫상, 보양식에 빠지지 않는 고기로, 단순한 맛과 품질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고기’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한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육되는 고유 품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이 담긴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며, 이러한 상징성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오늘날에도 소비자들이 한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축산물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육은 물론,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배양육과 대체식품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소비 기준 역시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가격이나 유행보다 ‘신선도’와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수입육은 장거리 운송과 냉동·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신선도와 위생 관리에서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생산 과정에서 GMO나 인공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섭취에 대한 안전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대체식품 또한 제조 과정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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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창업박람회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상담부스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을 위한 예비 창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기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해썹인증원은 각 지역 참가 업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및 기관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1:1 무상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및 위생교육 ▲표어(“깨끗하게 유별나게 음식점 위생등급제! 외식할 때,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위생등급 표시 확인하세요.”) 홍보 및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여,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일상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기존 운영자분들의 위생관리 역량 향상에 적극 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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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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