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부산지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5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특별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상 교육으로, 관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2단계, `25.1 시행) `20년 매출액 5억원 이상 / (3단계, `27.1 시행) `20년 매출액 1억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하여 연매출액 1억 이상, 5억 미만(`20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교육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공유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및 스마트 해썹의 이해 ▲맞춤형 상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