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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 축산물 해썹 영업자 대상 무상 특별교육 실시

- 해썹 의무적용 업체 사후관리 강화 및 준비 업체를 위한 특별교육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부산지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5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특별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무상 교육으로, 관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2단계, `25.1 시행) `20년 매출액 5억원 이상 / (3단계, `27.1 시행) `20년 매출액 1억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하여 연매출액 1억 이상, 5억 미만(`20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교육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공유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및 스마트 해썹의 이해 ▲맞춤형 상담 등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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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여는 똑똑한 농업시대, 지역 거점기관 앞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및 농업인 맞춤형 정보 제공과 이용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5개소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거점기관으로 선정, 육성**한다. *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과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적·비전자적 형태의 자료(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제공·연계를 통해 생성된 정보. ** 제1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본계획(‘25〜’29) 및 2025년 시행계획에 따른 애즈티스 활용 거점기관 육성. 올해 선정된 거점기관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다. 거점기관은 앞으로 △지역 현안 중심의 정보 생산과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농업기술 정책 지원형 정보 제공 △데이터 활용 농업인 서비스 현장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9일 본청에서 ‘애즈티스(ASTIS) 거점기관 육성 준비(킥오프) 회의’를 열고, 거점기관 요구사항 수렴과 지역별 농업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거점기관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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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언어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5월 16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 (기존) 1개 품목(소), 5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 (확대) 6개 품목(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11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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