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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한국, 평화적 해양전략으로 아시아 리더십 입증, 일본 언론도 높이 평가

- 일본 Forbes JAPAN, 한국의 Our Ocean Conference 성공적 개최 및 해양정책 성과 집중 조명 -

일본의 경제 전문 매체인 Forbes JAPAN은 최근 기사에서,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이하 OOC)'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 정부의 해양정책과 국제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Forbes JAPAN은 한국이 OOC에서 발표한 공약의 질적 수준, 회의 운영의 우수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역량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강조하며, 한국이 동아시아 해양전략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새롭게 제안한 해양디지털(Digital Oceans)이라는 주제는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의 주도력을 잘 보여준 사례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유엔 플라스틱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5),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 등 연이은 주요 국제회의 주최와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 총회 유치 계획 선언 등을 통해 선보인 글로벌 리더십, ▲IUU-AA*, BBNJ** 등 최근의 각종 국제 협정 적극 비준하는 등의 국제 규범에의 기여, ▲해녀 문화의 201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성과, ▲유실·침적 폐어구의 발생 제로 선언 등 한국의 각종 평화적 해양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 I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on Alliance(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동 연합)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

 

  Forbes JAPAN은 이러한 한국의 해양전략 리더십의 배경에 일본과 달리 해양 관련 행정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해양수산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선진 해양국가로서 더 나은 바다를 향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제 사회의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다.

 

Forbes JAPAN 기사 원문 링크: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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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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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