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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370메가헤르츠<㎒>폭) 전부 재할당 추진

- 재할당대가, 이용기간 등 세부 정책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6년(6월,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메가헤르츠>㎒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업자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대역폭 >

 

구분

SKT

KT

LGU+

합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26.6월

20메가헤르츠(㎒)

55메가헤르츠(㎒)

20메가헤르츠(㎒)

95메가헤르츠(㎒)

’26.12월

135메가헤르츠(㎒)

60메가헤르츠(㎒)

80메가헤르츠(㎒)

275메가헤르츠(㎒)

합계

155메가헤르츠(㎒)

115메가헤르츠(㎒)

100메가헤르츠(㎒)

370메가헤르츠(㎒)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T 10메가헤르츠<㎒>폭, KT 10메가헤르츠<㎒>폭 등 총 20메가헤르츠<㎒>폭)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5세대 이동통신 비단독 규격, NSA*)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 LTE) 주파수와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는 제어 등을 담당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4.8월)에서 3세대 이동통신ㆍ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25.6월) 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고,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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