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동차사고피해가족을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한다.
-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 GS칼텍스는 저소득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를 매년 1억 원씩 총 3억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 자동차사고 피해를 입고 해당 사건에 관한 소송을 원하는 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다.
-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은 복잡한 신청서류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GS칼텍스 김기태 부사장은 “이런 작은 지원이나마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법률구조공단 이 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GS칼텍스의 출연과 교통안전공단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이 기업의 법률구조기금 출연 및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모범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