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쌀 수요 확대 등을 위해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으로,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일부(14% 수준)만 복지용 쌀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복지용 쌀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과 관련한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절차 개선 - 현행 직접 신청 외에 유선 신청,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함을 홍보 ② 수요자 맞춤형 공급 - 현행 10kg, 20kg 포장 외에 소포장(5kg) 및 현미 시범공급 실시 - 기초보장시설 및 무료급식시설의 공급 기준량 확대 * 1인 1식당 기준량: (현행) 144g(기초보장시설), 150g(무료급식시설) → (확대) 180g ③ 품질 제고 - 복지용 쌀은 특등벼*를 우선 가공하여 공급 * 수확기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수분, 제현율, 피해립 등의 포함 정도에 따라 특등, 1등, 2등, 3등 으로 구분 ④ 인지도 제고 -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복지용 쌀 지원 현황, 품질 고급화 노력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품질 제고 대책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복지용 쌀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쌀 수요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