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지침에 따르면 벼 대체작물에 주는 보조금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벼농사와 소득 격차가 큰 사료용 작물(조사료)로 대체하면 ㏊당 400만원을, 벼와 소득 격차가 적은 콩을 심으면 ㏊당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10.26, 서울신문)
다만 자급률이 높고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채소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 고추, 양파, 대파 등 5개 품목이다.(10.26, 서울신문)
자급률이 낮은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용벼 등 조사료는 2만~2만 5000㏊, 식용 콩은 1만㏊이상 심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1만 5000 ~ 2만㏊에는 지역특화작물로의 대체를 유도할 계획이다.(10.26, 서울신문)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농림축산식품부는 ‘18~’19년 쌀 생산조정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목표로 현장의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단계로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11월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벼 대체작물 전환 시 지원되는 품목별 보조금(조사료 400만원, 참깨․감자․수박 340만원, 콩 200만원)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배추와 무, 고추, 양파, 대파 등 5개 품목의 채소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도 내용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료, 콩, 지역특화 작물 등 품목별 재배면적 유도와 관련한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