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보고대회는 기존의 장관 중심의 현장 행보에서 벗어나 농식품부 전 직원이 현장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현장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실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우수사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형 교통 모델과 중심지 사업 연계를 통한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 교통이 불편한 농촌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 구입규제 완화, ‘농촌형 교통모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간의 연계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발표자 : 지역개발과 이강석 사무관) ②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추진 - 인접 시·군임에도 차이가 나는 보험료율 격차 완화, 재해 발생시 농가 자기부담 비율 완화 및 무사고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발표자 : 재해보험정책과 오재협 사무관) ③ 무허가 축사 적법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 중에서 제도 복잡성 등으로 인한 농가 준비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지원 등 (발표자 :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 ④ 미얀마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 본격적인 미얀마 농식품 수출에 대비해서 우리 농산물 수입위험평가(IRA)를 위한 사전 수출 실적 확보 노력 추진 (발표자 : 수출진흥과 정수연 사무관) ⑤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 - 배추‧무 등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 고랭지 용수기반시설 확충 및 사전협의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 등 (발표자 : 원예산업과 김상엽 사무관) ⑥ 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제도 개선 - 비의도적 농약검출로 인한 친환경 인증 취소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마련(국내실태 파악 및 외국사례 검토 등) (발표자 : 친환경농업과 서정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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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농정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 직원이 농정개혁의 주체로서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우수사례 발표 직원 6명 전원에게 격려금 지급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앞으로 다양한 정책고객의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전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