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은 시설비 부담이 줄어들고, 발전사는 탄소배출권을 확보
- 농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농식품부-경상남도-남동발전은 12월12일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18년부터 5년간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가 가능한 경남지역 저탄소농업기술(방법론*) 도입 농가의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실적 검․인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15년부터 시행 된 제도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행위를 허용하되, 부족분은 타기업의 여유분을 구입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충족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
* 농업분야 외부사업 등록 가능 방법론 13건(지열, 목재펠릿,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시설 가동으로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남동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와 경상남도는 지원 대상 농가 발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을 위해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원 대상농가 선정 기준 마련,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집행, 농가 감축실적 모니터링 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 농식품부, 경상남도, 남동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담당자로 구성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농가-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는 상생(win-win)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가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 신소득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예) 비닐하우스 1ha(10,000㎡)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사업비 14억원 중 보조금(80%: 국고60%, 지방비20%)을 제외하더라도 2억8천만원(융자 1억4천, 자부담 1억4천)이라는 초기비용이 필요하므로 농가입장에서는 부담이 큼
탄소배출이 많은 남동발전은 배출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농업인-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