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마련 -
- 현장참여 비중 대폭 확대, 평가․관리체계 개선 등 4대분야 40대 세부과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통해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09: 6년→’16: 4),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해왔다.
* 국산종자보급률 제고(딸기, 장미, 국화, 난, 참다래, 버섯) : ’05)3.7% → ’10)23.9 → ‘16)40.8
그러나,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 총괄로 양청이 함께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개혁위원회*의 논의(‘17.12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현장 중심의 개혁 농정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으로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 설치(‘17.8월)하여 농정방향 논의
이번 계획은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인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및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① 첫째,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인‧농산업체의 R&D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농산업체에게 지원하도록 각각 의무비율을 설정*(’18: 15%→’20: 22%)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해 각 부처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를 ‘08년부터 운영 중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 R&D 바우처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여력은 있지만 현장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R&D매칭펀드를 조성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우선, 올해에는 농협과 공동으로 R&D펀드를 조성(‘18: 47억원, 정부50%․농협50%)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자조금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둘째, 농업인․농산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D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요를 발굴하고, 선도농업인․농산업체 등 100여명을 패널로 지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균형있는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4개 권역(중부․호남․영남․강원)에서 농업인․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R&D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과제 기획 시,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를 확대(30%→50)하고 현장과 연계된 과제는 농업인․농산업체 참여를 과제수행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농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식을 간소화하고, 은퇴한 연구자를 ‘R&D 코디네이터’로 활용(‘18년신규 20명)하여 서류작성과 비용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농산업체가 수행하는 과제는 매출액․활용실적을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③ 셋째, R&D 성과에 대해서도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한다.
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보급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연구센터(‘18년 9개소)를 활용하여 민간컨설턴트도 적극 육성(‘18: 50명)한다.
* 교육 계획(’18, 농진청) : 1,250천명(품목교육 650, 신규농업인 30, 농업기계 350 등)
아울러, 농진청은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자체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농가유형별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농진청 현장지원단 203명 운영 : 식량, 원예, 축산분야 연구직 연계 연간 100회 이상
** 민간전문가(품목, 경영, 식품·가공 등) 75명 운영 : 농업인 대상 전문분야별 연간 40천명 이상의 컨설팅 추진
또한,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을 표준화하여 일반농가에 보급하는「베스트파머 영농기법 모델화*」(‘17: 7품목→’18: 13) 및 「농식품기술 SNS 컨설팅」(‘17: 33품목→’18: 40) 품목을 확대하여, 일반농가가 궁금해 하는 선도농의 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 ‘17: 7품목(사과, 양돈, 비육우, 번식 암소, 딸기, 파프리카, 버섯) → ’18: 13
④ 마지막으로, 혁신 R&D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식품 기관 간 협업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투자계획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박수진 국장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