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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인감 제도혁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권·채무관계 초본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기준을 조정한다.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17년 제3자 등초본 발급(12,301,429통) 중 채권·채무관계 발급(6,574,871통)은 53.4%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하여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대분리의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7)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하여,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하여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 공급하여 청약신청을 위해 세대분리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경우에 ‘독립생계’ 여부에 대하여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나이·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통합한다. 

목적·적용범위·수수료 등 공통사항은 동일조항으로 규정하고,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을 단일화한다. 

이밖에도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한다. 

읍·면·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다른 복합민원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를 다른 증명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200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하하여 창구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차별화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관련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 등을 개선 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을 위하여 세대분리 기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등 관련 지침 개정과 인감증명법·서명확인법의 통합 법률 개정안 마련은 상반기 내에 우선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9월까지 추진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 근거법령 및 인감증명서 제출요구 사무 근거규정 정비 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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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쿠첸·농협양곡, 취반 특성 연구 업무협약 맺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대표이사 박재순), 농협양곡(대표이사 강문규)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허명: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고혈압용 조성물’(10-0154823),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당뇨용 조성물’(10-2474858)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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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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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행복·젊음·활력, 한돈에 다 있다!” 명예홍보대사 4인과 함께 전하는 2025 디지털 광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금일 8월 27일(수), 한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 한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를 공개한다. 이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는 국민 식재료인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와 매력을 친근하고 위트 있게 담아내며, 소비자와 한돈을 더욱 가깝게 잇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고 영상은 올해 한돈 홍보 캠페인 슬로건인 “한계 없는 능력, 한돈”을 바탕으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 면역력 향상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1, 영국 BBC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 등 한돈의 장점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이번 광고에는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2025년 한돈 명예홍보대사’ 4인이 출연했다. 이들은 ‘끝이 없는 한돈의 능력을 전하는 방송’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방송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개그맨 윤택은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행복 호르몬’을, 배우 이세창은 드라마 패러디로 ‘젊음과 항산화’를 강조하며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미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방송인 이용식은 홈쇼핑 무대로 ‘활력과 항피로 효과’를, 한의학박사 한동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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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