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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2018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3.20~6.29)

 -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등 농가부담 완화,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월 20일(화)부터 6월 29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24일보다 한달 앞당긴 3월 20일(화)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화)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 가뭄 등으로 인해 이앙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금년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 상한선은 4.65%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안산, 연천, 태안, 진도, 나주 등 5개 시·군이 상한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인하되었다.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연천 12%, 안산 18%, 태안 22%, 나주22%, 진도 38%

  - 금년도 가입결과,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하여 보험료율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하여,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에 대한 보장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하였으나,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였다.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 (추가)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병충해의 발병원인, 방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을 70%에서 65%로 조정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하였다.
    *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가입금액의 30∼45%) 지급

 지난해에는 117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7천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충남 서산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봄철 가뭄으로 인해 논 3ha의 벼 50%이상이 고사하여 2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나, 미리 가입해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천 7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전북 군산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경작중인 논 7ha의 30%가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금 1천 2백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태풍·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7년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률: 30.1%, 벼 재해보험 가입률: 37.1%

'17년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지급 보험금: 2,873억원, 벼 재해보험 지급 보험금: 9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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