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쪽파’법적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 갖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농관원’)은 ‘기장쪽파’를 지리적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5호로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99년 7월에 도입되었다.
* ’02년 1월 보성 녹차가 제1호로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
‘기장쪽파’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 (등록절차)
신청 | → | 심의 | → | 등록신청 공 고 | → | 이의신청 및 심의 | → | 등록공고 | → | 사후관리 |
** (등록요건) 품목의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 여부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 회원은 ‘기장쪽파’에 대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장군 특산물, 기장쪽파는 지리적 특성으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다.
청정 해풍을 맞고 자라 초장이 다소 짧고 굵기가 얇아 다른 지역 쪽파보다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장지역의 황토 토질은 쪽파의 향, 맛, 당도 등을 더욱 높여 익혀서 요리할 경우 달콤한 맛을 낸다.
재배농가들은 기장쪽파의 연작 장해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휴경을 하거나 타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는 등 철저한 재배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기장쪽파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및 지역특산물 명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장쪽파를 사용한 동래파전 전문점을 개설하여 기장지역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장쪽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부가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농식품 안심이’ 어플 다운 → 인증조회 → 인증번호 검색 → 지리적표시 등록 조회 |
홈페이지 | 농관원(www.naqs.go.kr) → 정보광장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
* 농산물 등록건수: (’02) 1 → (’13) 93 → (’14) 97 → (’17) 100 → (’18.3.) 101
- 등록취소: 4건(서산마늘, 안동포, 여주고구마, 보성삼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