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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우자조금,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결과 발표

- 한우고기 판매 실적지수 및 전망지수 전년보다 상승
- 한우 소비촉진 위해 판매가격 인하, 유통과정 투명화 등 노력 필요
- 민경천 위원장, “한우시장 변화에 따른 한우농가 의사결정에 도움 될 것”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KANTAR Korea(TNS)에 위탁하여 한우 유통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자조금 사무국 교육조사부에서 직접 분석하고 작성한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놓았다.

유통업계 조사 결과, 판매 실적지수 및 판매 전망지수 모두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감소’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준수지수는 180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육우 구분판매제 준수 지수는 2016년까지 하락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3개 유통업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비자는 육류 구입 시, 주로 원산지(23.2%), 맛(21.9%), 가격(19.4%)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쇠고기는 한우고기(72.6%)로 전년 대비 8%p 상승.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로는 맛(41.4%), 안전성(26.1%), 영양(21.9%)순이었다.

한우고기 주요 구매 장소로 ‘대형할인점(43.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점육점(22.5%)’, ‘축산물브랜드 직영점(15.9%)’ 순으로 조사됐으며, 쇠고기별 구매의향지수는 한우고기(101.2)를 제외한 모든 쇠고기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가구소비자가 원하는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유통주체들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매가격 저하’가 3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통과정 투명(22.4%)’, ‘안전한 쇠고기 판매(18.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명절에 한우고기를 구입하여 지인에게 선물할 의향이 있는 가구소비자는 전년 보다 5.5%p 상승한 14.4%로 조사되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소비자의 외부 손님과의 식사 빈도는 전년보다 증가한 월 0.64회, 1인당 최대 허용 식사 금액은 6만원(전년도 5.3만원)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소비자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한우시장의 변화에 따른 한우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 분기 발표하고 있는 축산 관측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는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 판매 상황, 소비자 인식 등을 조사하여 한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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