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개정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안부)이 2018년 6월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가 되었다.
*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제방높이 15m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648개소 → (변경)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256개소(증 608)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 + 방조제 110)에 대하여 내진 실태를 점검(‘18.1~2월) 하였으며,
이 중 74.6%인 1,019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개소 중 26.4%인 19개소를 설치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 실태 >
시설 유형 | 내진설계대상 (a=b+c+d+e) | 내진성능 확보(b) | 내진확보율 (b/a) | 내진성능 평가 필요(c) | 내진성능 미확보 | |
내진보강 추진중(d) | 내진보강 필요(e) | |||||
총 계 | 1,366 | 1,019 | 74.6% | 266 | 45 | 36 |
○ 저수지 | 1,256 | 911 | 72.5% | 265 | 44 | 36 |
○ 방조제 | 110 | 108 | 98.2% | 1 | 1 | - |
* 저수지 : 2017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기준 / 방조제 : 「방조제 관리법」 결정·고시 기준
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향후 7년간(‘18~24) 약 2천억 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