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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편리하고 안전하게 달리는 두 바퀴의 행복!

- 2019 자전거의 날 자전거 안전 캠페인(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및 정책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전거 주간(4.22~28)을 맞아 4월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달리는 두 바퀴의 행복”이라는 주제로「2019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기념식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교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에는 자전거 단체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 국토종주 안전점검 투어단 발대식, 어린이 안전모 전달식과 안전 캠페인 라이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3개 기관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안전모 보급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점검 투어단 10개팀 26명을 위촉하여 향후 2개월 동안 민간참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은 세종시 관내 소담․솔빛 초등학교, 나래․양지․한결 유치원 어린이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운영된다.

참가 어린이들은 대한자전거연맹, 도로교통공단, 스포츠안전재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세종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관련 안전수칙과 실기교육, VR 체험, 교통안전 체험 등 1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교통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영․공유 자전거 발전방안과 자전거 이용시설 제도개선 방안 2개 주제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이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제안들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자전거의 날 행사를 통해 어린이를 포함하여 자전거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지역 맞춤형 자전거 정책이 발굴․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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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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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