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경기 침체, 일본 수출 규제 등 삼중고에 빠진 지방 중소기업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3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에이엠티(AMT)’를 방문했다. AMT는 반도체장비와 자동화설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200억원, 직원 80명 규모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강훈식 중기소위원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지방 소부장 기업을 응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AMT의 김두철 대표는 “지방 중소기업의 가장큰 문제는 인력의 미스매치”라며 “다들 일자리가 없다지만 지방으로는 오지 않고, 지방에서 엔지니어를 키워놓으면 다들 수도권으로 가버린다”고 말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이시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방 기업에서 교육을 받고 (해당 기업에) 남는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
더불어민주당 당내 ‘지방소멸 대응TF’최고위 보고 송재호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공식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금일(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2월 3일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납부 된 벌금 및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산자원 고갈을 비롯하여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불법조업이 적발될 시 벌금이나 추징금,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부하는 담보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당 벌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현재 국내 어민들은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상책이 부실한 상황이다.”며, “외국인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 어민들을 구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그 간 감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내용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성민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제38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우선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법」제131조제1항제6호 및 「국가재정법」 제41조〈개정 2020.6.9.〉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 추가, 감사직렬 공무원의 실무경험을 위한 도 본청 및 행정시, 도 교육청 등 근무기관 확대, 출자․출연비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합감사 대상기준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조문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도 조례개정 사항에 포함할 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순성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거점으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을 구현하는 중심지를 형성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순성면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을 위해 총 40억원(국비 28억원, 시비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순성면 구 행정복지센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의료·복지·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순성가치삶센터와 돌봄서비스·예술활동·주민 소모임이 가능한 가치다락, 주민 커뮤니티 맞춤형 광장인 가치어울터, 주민안전지킴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6월,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공모에 참여한 순성면의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순성면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고유자원인 예술을 활용한 생활거점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형성과 주민소통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당진시 면천면 소재 영탑사와 고대면 소재 영랑사 주변의 유수관리 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정돈 등 사방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방사업(砂防事業)은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여 흙·모래·자갈 등이 이동하여 나타나는 재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 산림청 소관 국가사업이다. 당진시는 어기구의원이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실개천(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는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강우시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전석기슭막이, 전석바닥막이, 전석골막이 등을 시공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아 하류지역 농경지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유서깊은 사찰주변의 경관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송악읍 기지시리에 파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지시파출소 신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악 남부권인 기지시의 경우 최근 4년간 28.5%의 꾸준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으로 이와 더불어 112신고,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의 5대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기지시파출소는 총사업비 5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1,004㎡, 연면적 256㎡ 지상2층 규모로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어기구의원은 “기지시리의 치안수요가 늘어나면서 송악읍 남부권을 관할하는 지역 경찰관서 신설 요구가 있었는데, 기지시파출소 신설로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되었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
-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설립 -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개정취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섬발전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 서삼석 의원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섬 주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였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