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윤용수 경기도의원(남양주3)과 협력하여 지역 숙원 사업인 <별내동 일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4억원과 <샛별초 앞 자전거도로(경사로) 설치사업>을 위한 3억원을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별내동은 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의 확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활동 반경의 변화로 CCTV수가 부족해 주민 안전은 물론 치안 사각지대화 우려가 커져왔다. 또한, 샛별초 앞 교량 및 자전거도로(산책로)에서 하천변 자전거도로(산책로)로 연결하는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한정의원은 “별내동 CCTV와 샛별초 앞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해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심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함께 노력해 준 윤용수 도의원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1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윤미향방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도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거짓공시를 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명단공표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등을 비롯한 21개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조선업, 항만물류, 해운업, 해양레저산업 등 신(新)해양산업 육성과 어촌 활력 제고, 수산자원 육성 등의 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지원 및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어기구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특위 활동에 적합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는 특위위원과 자문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면서 “해양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9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의 명예총장으로 위촉하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위촉패와 태권도 도복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총재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고유문화 유산인 태권도 저변 확대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소속 정당과 이념을 넘어 오직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성된 법인체라고 소개하고 박병석 국회의원장에게 국회차원에서 태권도 관련 입법활동을 비롯한 국내외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홍문표 총재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스포츠 외교무대, 해외각국 의회에 태권도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태권도 남북교류에 앞장서 태권도 발전과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하며 높은 수요에도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하여 자격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16일(수)「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스위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남녀의 임금분포를 분석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서 부과하고 있음 - 2018년에 개정된「남녀평등법」은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공개하도록 규정함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용자는 매 4년 마다 남녀의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함 - 공시대상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기관임 - 공시시점과 방법은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감사받은 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기업의 연차결산보고서에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 분석과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공시주기는 매 4년 마다 실시해야 함 - 공시항목은 연방젠더평등처가 제공한 Logib라는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임금분석 결과(임금격차 비율과 수준 등)임 우리나라도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의원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1대 국회의원 자격위원’으로 위촉됐다.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평화와 인류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유엔전문기구로, 한국은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원회로 1954년 설립되었다. 국회의원 자격위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2022년 7월 2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어기구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 의원은 “올해로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70주년인데 유서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에서 유학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인류문화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후변화’ 용어를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의회-도 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경각심이 필요한 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5월 앞으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 비상사태(cli
귀농어‧업인들의 판로가 확대되고,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5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활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을 연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유년, 청년 지원법안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이날 발의된 고령‧약자 지원 2개 법안중 귀농어귀촌법은 그간 귀농어업인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이었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들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비 등의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아야 하여 조기진단이 어렵고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환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생애주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