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1일 공단 본사에서 노사공동 부패방지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노사가 참여해 ▲부패방지에 관한 법규와 ISO 37001이 요구하는 국제표준 준수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패방지목표 수립·실행과 점검·개선 ▲부패행위 인지 시 제보와 제보자 보호 ▲부패방지경영이 공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다짐했다. 공단은 올 한해 공직기강과 반부패 기조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했다. 한기준 이사장은 “이번 전사적 서약은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에 부패방지경영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지난 33년(1989년~2021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까지의 조위관측소 자료를 수집하고 통일된 데이터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은 지난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53mm)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08mm), 남해안(연 2.55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29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항, 보령, 군산, 속초 순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측기간이 가장 오래된 목포 조위관측소의 약 60년 간 해수면 높이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은 연평균 2.49mm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62년 동안 15.4cm가 상승하였다. 목포 등을 포함한 21개 조위관측소의 33년 연평균 해수면 자료와 분석 정보를 내년 상반기에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www.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 * 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 ** 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 ①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②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 ①지식산업센터, ②마리나 비즈센터, ③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은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 * 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중금속, 방사능 등 < 안전성 조사물량 및 조사항목 확대 >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을 올해는 약 23% 대폭 증가한 19,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1년 계획) 15,000건→ (‘22년 계획) 15,500건→ (‘23년 계획) 19,000건 또한, 어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시행(’24.1.1∼)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 ** 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계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전남 함평만과 충남 가로림만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해당 해역에 12월 18일(일) 10시부로 올해 첫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하였다. 이번 주의보 발표는 지난 해 보다 10일 빠르다. * 2021~2022년 : 2021년 12월 28일 충남 내만(가로림만)에 저수온 첫 경계(주의보) 단계 발령 저수온 주의보는 바다 수온이 4℃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거나, 전일 또는 평년수온에 비해 2~3℃ 이상 급격히 떨어져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발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12월 9일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관심‘ 단계를 발표한 바 있다.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합동으로 권역별 현장 대응반, 수온 예보반 등을 가동해 난방 장치 가동, 사료량 조절, 조기출하 등 겨울철 어장관리 요령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식 양식장에서는 동사 피해 예방을 위해 평균 수심을 3m이상으로 유지하고 월동장을 구획하여 보온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육상양식장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충남, 보령 등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새섬매자기(염생식물*), 남해안과 제주에 서식하는 넓패(갈조식물**) 등으로부터 콜라겐 분해 및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미용에 효능이 높은 물질 67점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 녹갈색 또는 담갈색을 띤 해조류 이번에 개발한 추출물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고부가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제품개발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 그간 해양수산부는 화장품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해양바이오 기업의 제품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해조류 등 해양생물 307종을 확보하고 미백, 주름 개선 효능 분석을 통해 400점의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였다. 이들 화장품 제조에 활용되는 추출물 등 소재는 해양바이오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제10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등 국내외 국제해양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그간 국제해양법 질서와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국제동향과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학술‧인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여『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년 : 미해결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중첩수역에서 관할권 행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 ▵해수면 상승과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과 해저자원의 관리, ▵유엔해양법협약이 당면한 과제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신진학자들의 발표에서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훈 박사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과제들과 국제법원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훈 박사는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제해양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 이하 ‘해경’)이 12월 14일(수)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회의에서 도출된 ‘5개 분야 16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된다. ※ 협력과제별 현황 및 주요 성과 ‘붙임’ 참조 이날 3개 기관은 ▲ 해양 사이버 안보 협력 증대 ▲ 해양 무인화 부문 협력 강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협업체계 구축 ▲ 접적해역 선박안전관리 협력 강화 등 분야별 협력 의제에 대해 심층 토의하면서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ㆍ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공동 추진 등 해양안보 무인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개요, ▲평가서 기본사항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해양물리‧화학, 환경위해(危害), 해양생태계, 인문‧사회의 4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