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적한 입법 현안들을 해결해나갔다. 국회는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는 ①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②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③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④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⑤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을 확보한 것,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이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개방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기존 「국회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열린국회정보포털」(http://open.assembly.go.kr)을 2월 17일(월)부터 오픈했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던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한편, 기존에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사중계시스템, 회의록시스템,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분산되어 제공해오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회정보 종합 포털이다.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 취임 후 ‘불투명한 국회’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작년 4월에는 유인태 총장이 직접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4일(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2019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과 포항지진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2일(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1일(화),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이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16개 기관을 말한다. 유형이 다양하여 특정연구기관 운영과 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기관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유형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다. 아닌 특정연구기관도 있으므로 연구의 독립성‧자율성, 연구개발결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어렵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아닌 특정연구기관도 있으므로 중립성과 객관성 확립, 전문가에 의한 사업관리 규정 등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운영과 육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정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의 특성과 기관 임무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연구기관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처장 김하중)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발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난 50여 년간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시행 첫 해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가 개발의 대상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목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담고 있다. 계획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및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장 김하중)은 2020년 2월 5일(수),「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정부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등을 통해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행정의 모호한 개념, 법적 근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 공익증진, ②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 노력, ③ 업무추진의 지출가치성 제고 등을 검토해야한다. , 사전컨설팅의 적용범위 및 효과 그리고 면책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설조직 설치 및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20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1월 13일부터 5일간 의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130명이 참여한다. 「2020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 및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로 구성된다. 먼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2월 6일 ‘국회의원과의 만남Ⅰ’ 시간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7일 ‘국회의원과의 만남Ⅱ’ 시간에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사로 나선다. 또한 ‘국회 조직과 기능’·‘헌법의 이해’·‘입법과정의 이해’ 등의 강의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을 참관해 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국회 대학생(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의회민주주의 이해 증진 및 정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각 1회씩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20년도 2차 대학(원)생 아카데미 과정은 7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하여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회는 1월 29일(수)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