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이 합병 등을 위해 신청(’19.5.9.)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건에 대하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관련 법령
- (방송)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 SO 변경허가시 방통위 사전동의 필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통신)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7월 12일(금)부터 7월 31일(수)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의견청취 안내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