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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18년 반려동물 보호 ․ 복지 실태조사 결과

- 동물등록 130만 4,077마리,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 12만 1천 마리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동물등록 현황

반려견은「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47조(과태료)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3,49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92.8%가 동물병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 (‵18년 3,498개소)동물병원 3,245, 동물보호센터 141, 판매업소 108, 동물보호단체 4

** (‵17년 3,483개소)동물병원 3,173, 동물보호센터 164, 판매업소 142, 동물보호단체 4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 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 4,077마리로 조사되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이후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등록 반려견(마리, 증가율) : (‵15) 91,232 → (‵16) 91,590(0.4%) → (‵17) 104,809(14.4%) → (‵18) 146,617(39.8%)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5%, 서울 20.8%, 인천 6.3% 순이었다.

* 지역별 등록현황(마리) : 경기(46,183), 서울(30,560), 인천(9,297), 부산(7,732) 등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61%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장형 89,482마리(‵17년 70,777), 외장형 40,657(‵17년 27,005), 인식표 16,478(‵17년 7,027)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98개소이며, 2018년 12만 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으며, 운영비용은 200억 4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형태별로 보면, 민간위탁(위탁보호)(255개소), 지자체(시․군) 직영(31개소), 시설위탁(12개소) 순이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전년대비 28.9% 증가하였다.

* 운영비용(억원) : (2015년) 97.5 → (2016년) 114.8 → (2017년) 155.5 → (2018년) 200.4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전년대비 18.0% 증가하였으며, 개 75.8%,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되었다.

*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마리) : (2015년) 82,082→ (2016년) 89,732→ (2017년) 102,593→ (2018년) 121,077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 소유주 인도 13.0%, 보호 중 11.7% 순이며,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은 전년 4.7%에서 11.7%로 증가하였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5만 2,178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 67억 9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41.5% 증가하였다.

* 중성화대상(마리) : (2015년) 26,306 → (2016년) 33,313 → (2017년) 38,059 → (2018년) 52,178

* 운영비용(억원) : (2015년) 31.4 → (2016년) 42.9 → (2017년) 48.0 → (2018년) 67.9

 

 동물 관련 영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3,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1만 6,609명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5.0%, 동물판매업 30.1%, 동물위탁관리업 20.3%, 동물생산업 8.8% 순이며, 업종별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순이다.

*「동물보호법」개정(2017.3월)으로 동물관련 영업이 4개업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외에 2018년 부터 4개 업종(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되어 8개업종이 됨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주요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이다.

 

※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됨

 

-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4항,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항,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1항,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허가),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351명으로 전년대비 19.0% 증가하였고, 교육․홍보 및 감시원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3,390건으로 전년대비 176.5% 증가하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에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대비 39.8% 증가한 점은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실·유기 동물 및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할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호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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