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 치에 대해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 수입김치 수입량(톤): (‘16)254,911 → (‘17)276,034 → (‘18)293,385 → (‘19)307,172
이번 강화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 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하 ‘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지생산단계)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 ▲(국내유통단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 조사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3월 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함에 따라 수입김치 HACCP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김치 HACCP 단계별 의무화 계획 √ 1단계(2021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2단계(2022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3단계(2023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4단계(2024년): 모든 한국 수출 김치 해외제조업소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고, - 위생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위생취 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생산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철저 하게 관리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