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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 주제로국회 한반도 평화포럼(김한정, 김경협 공동대표) 간담회 열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한미정상회담 성공할 것” “모든 수준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13일 오후 3시,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주제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설훈, 김경협, 민홍철, 소병훈, 김병주, 김민철, 서영석, 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중국 문제, 한미일 3국 공조, 한미 양자 협력 현안(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하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용적, 단계적, 유연성 있는 조율된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굳건한 한미동맹을 추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수준에서 양국이 이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결국 기우에 불과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공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국회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한 올바른 전략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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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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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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