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서 저위험국으로 분류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으며, 4개 국가(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가 고위험국으로, 그 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EUDR*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전용 방지법) :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
EU는 이번 평가에서 각 국가별로 산림이 농지로 변환되는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으며,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저위험국으로부터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연간 전체물량의 1%가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되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사업자는 위험평가·완화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진다.
* 표준위험국은 3%, 고위험국은 9%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저위험국도 EUDR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산림청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차기 EU의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벌채 후 조림하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활동은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EU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며,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