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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부,‘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7.27일,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비대면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7월 27일(화)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였다.

 

【 제10차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1.7.27(화) 10:00∼11: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 : 산업부 박진규 차관(위원장), 정부위원 6명(산업부 국·과장급) 및민간위원(산업·통상·자원·감사·행정 등 전문가) 9명 등 16명

▪ 주요내용 : 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산업부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해당 결과는 각 실·국에서 제출된 12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의 사전 심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신선한 시각과 전문성으로 위원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포매티브(BE-FORMATIVE)* 이기용 대표가 청년위원으로 신규위촉되었다.

  

* 비포매티브 : ‘20년 설립, 일상생활 제품에 창의적 해석을 접목하는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금번 선정사례는 주로 코로나19 대응,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확산 등과 관련된 사례들로서 국민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➊ (주요사례1)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수출입물류, 협업과 상생으로 극복”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상반기 주요 수출항로의 운임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등*했으며, ‘21.3월 수에즈운하 좌초사고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 상하이운임지수(SCFI) : (‘20.1월) 1,023 → (’21.1월) 2,872 → (‘21.5월) 3,095

  

- 이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단체, 국적선사 등 민·관이 10차례에 걸친 회의 등으로 적극 협업하여 3차례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하였다.

   

* 수출입물류 긴급대책(‘20.12월), 수출입물류 대응방안(’21.5월), 수출입물류 추가지원대책(‘21.6월)

  

- 이로써 총 3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화물 11만TEU(‘19년 수출물동량 12.5%수준)를 수송하고(’21.6월기준), 중소·중견기업에 121억원 규모 운임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물류 위기극복에 기여하였다.

 

➋ (주요사례2)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RE100*에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구매가 가능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 100GWh/年 이상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캠페인

  

-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기업 등 전기사용자,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노력 끝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제3자PPA(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계약 체결)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월), 직접PPA(판매사업자 중개 없이 계약체결)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21.4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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