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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기반 마련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설립법 제정안 11.11.(목) 국회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9.14.)」이 11월 11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지난 과거 국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 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등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치유센터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설립등기를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설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활동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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