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2011~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총 교통사고 사망자 |
5,229 |
5,392 |
5,092 |
4,762 |
4,621 |
4,292 |
4,185 |
3,781 |
3,349 |
3,081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
2,044 |
2,027 |
1,982 |
1,910 |
1,795 |
1,714 |
1,675 |
1,487 |
1,302 |
1,093 |
보행자 사망자 비율 |
39.1% |
37.6% |
38.9% |
40.1% |
38.8% |
39.9% |
40.0% |
39.3% |
38.9% |
35.5%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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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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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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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6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
▸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55 → (사업 후) 평균 8.17 ※ 만족도는 10점을 척도로 측정됨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