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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걸음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정부는 1.13.(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 (의장) 대통령, (공동부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구성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부는 그간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였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13. 공포, ’22.1.13. 시행)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시행일인 1월 13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하였다.

 

  아울러 회의 개최일인 1월 13일은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주민조례발안법」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로써, 제1회 회의의 개최일로서의 의미를 더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 (의결)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해나가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서 운영한다.

 

  또한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서 운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기로 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구성원이 자유로이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상향식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年 1~2회는 지역 현장에서도 ‘(가칭)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개최함으로써 지방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안건을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상정 안건 최종 선정 전, 중앙-지방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침으로써 안건선정과정이 곧 중앙-지방간 소통과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필요시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연계 개최하여 지방 관련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차후 회의에서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 이행 촉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과제카드 작성 관리, 시스템 활용 실시간 관리 등을 통해 결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➀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 ➁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두 가지 정책 방향에 기반한 과제를 담았다.

 

먼저,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1년 본예산 대비 금년 지방교부세(금) 25.1조원 증가(지방교부세 13.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8조원) 등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22년 13.1조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광주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형별․계층별 맞춤형 채용․구직 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여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등으로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약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 우선 지급,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내수회복 가속화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속 지원 및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771억원)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특별협약 도입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공간․산업․사람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으로써 초광역협력 추진을 본격화한다.

 

【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함께 검토하면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21.10.14.)」이후 부울경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주재: 국무조정실장)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울경에 이어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의 초광력협력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강소권의 특화발전전략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부울경의 경우 금년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수립 등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진행 중이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소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타 초광역권·강소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주요 성과에 대해 입법적・재정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입법적 성과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6법*을 완성하였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재정적 성과로는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세 확충, 지역밀착형 국가사무 기능 발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이 있다.

 

 정책적 성과로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사무 배분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지역 간 협력 기반 초광역협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 성과에 이어서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정착하는 한편,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책임성 확보에 기반한 지방조직 자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확보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 간의 연대・협력 활성화 방안과 자치분권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제1회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제 관리카드로 작성되어 관리될 예정이며, 다음 회의에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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