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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안부-지자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 1월 24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14,294 부적합행위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안전조정위원회 개최 시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과, 최근 에너지 가격 오름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7개 시도 579개반, 4,101명을 투입했다.

 

 - 그 결과 1만 4,294개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행위를 단속하였다.

 

  - 이 중 114개 지자체에서는 국과장급 물가책임관을 편성 운영하여 239개 지역 2,456개 업소에 대해 성수품 물가 동향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123개 지역에서는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 물가관리 홍보 238회, 간담회 27회 개최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화폐 등을 통한 제수용품 할인,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및 캐시백, 구매한도 증액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 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 이벤트(1.17~2.2), 2022 상생상회 ‘선물특별전’

• (부산)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10→15%),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 (대구) 지역화폐 이벤트 등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 진행

• (울산) 로컬푸드 직매자 수수료 인하(10%→7%), 공무원 착한소비 촉진

• (세종) 지역화폐 구매한도 확대(30만원→80만원),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 (제주) 지역생산품 구매 할인서비스 사업 확대(8% 할인지원) 등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조정‧감면 등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161개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서 699억원 규모의 요금감면을 진행하거나 계획(상수도 26개 자치단체 554억원, 하수도 18개 자치단체 145억원) 중에 있다.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부산 남구가 가정용 20ℓ가격을 11.7% 인하(770원 → 680원)하는 등 올 2월부터 용량별로 인하‧운영할 예정이다.

 

 - 강원도 정선군은 가정용 20ℓ 인상분(280원 → 420원) 140원에 대해 감면을 결정하여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태백시도 2022년 인상계획을 취소하고 2023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1/4분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을 2/4분기 이후에 인상으로 유예하였으며,

 

  - 강원도는 2021년 택시료와 시내버스료 인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인상 시기 조정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물가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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