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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가 단위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 단위로 바뀝니다

- 기존 농지원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행정청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써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방안 입법추진 상황

내용

구분

추진상황

시행시기

 작성기준 및 대상 변경

시행령

개정 완료(‘21.10.14.)

시행(‘22.4.15.)

 관할행정청 변경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7.)

시행(‘22.4.15.)

 공부 명칭 변경(농지원부→농지대장)

농지법

개정 완료(‘21.8.17.)

시행(‘22.8.18.)

 관리방식 변경

 *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축사·농막 등 이용시설 신규설치·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추가

농지법

개정 완료(‘21.8.17.)

시행(‘22.8.18.)

 

 

 

  농식품부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에게 우편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조치를 통해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 및 이력 관리가 쉬워지고,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류 발급기간도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국민이 전국의 농지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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