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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2.1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11) 15.6% → (’13) 23.3 → (‘15) 28.9 → (’17) 31 → (‘21) 34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해지사유 : 가입자 사망, 농지매매·증여, 자녀반대, 상품변경, 채무부담 과다 등

 

  ** 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책연구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21.8.30.)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21.8.30) 주요 내용 》

 

 

 

 ㅇ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하향(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ㅇ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 : 농지가격의 15%미만 → (개선)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가입 허용

 ㅇ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ㅇ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 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상품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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