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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확 높인다

-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정행위 검증 강화 등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는 공모전 공고 및 심사, 수상작 공개까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수상 후보작에 대해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에서 표절하여 제출한 응모작이 수상 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설치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 관리 ▴관리체계 등이다.

 

 먼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전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공모 대회 등”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아․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목적의 경우, 상금이 소액인 경우의 공모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행정기관이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공모전 시행계획에는 공모전의 내용, 응모 자격, 수상작에 대한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부정행위 검증 방법,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응모작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모전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투표심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넷째, 공모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실시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수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공모전 공고 및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번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지자체 등에는 동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권고하여 공모전의 공정한 운영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으로 앞으로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공모전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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