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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 ·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6.21.)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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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