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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재난안전사업 집중지원

- 행안부, 배수펌프장 원격 제어 등 재난안전 특교세 510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잠재적인 복구비용 절감효과 4배(전국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2,055지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결과, 1,000원 투자시 약 4,000원 편익 발생(미국의 경우 1달러 투자시 3.65달러 재해예방효과)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추진(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65번) >

 

 

 

· 목    표 기후변화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 주요과제 ① (디지털 재난관리)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정보 제공

           ② (재난관리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 예방 및 피해저감 사업 지원

            ③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풍수해 취약시설 정비,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재난관리)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75억)하고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시스템 구성도>

  -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80억) 할 계획이다.

     ※ 계측(상시) → 변위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주민, 상황실) →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0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4pixel, 세로 712pixel

<재해위험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개념도>

<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운영 체계도 >

  -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27억),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6억) 사업도 지원한다.

 

 (재난관리 강화)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 상시 점검(모니터링) → 누출 등 상황 발생 시 화학물질 확산범위 예측 → 상황전파(상황실, 주민 등)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유해화학물질 처리반 가동 등 안전조치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시스템>

< 터널 내 사고 감지 시스템 >

 

  - 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60억) 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32억)하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SC0707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48pixel, 세로 15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8월 14일 오후 3: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SC0463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48pixel, 세로 15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12월 01일 오후 11:18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전>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후>

 

 

  -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122억)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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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