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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 10월 6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 “온(ON)국민소통” 통해 국민심사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명칭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를 10월 6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월6일(화)부터 9월20일(화)까지 명칭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국민심사는 1차 심사로 선정한 10개의 명칭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ON)국민소통’(www.onsotong.go.kr)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차 심사는 신청한 순서 기준으로 중복된 명칭과 이미 등록된 상표명 등을 제외한 총 366건을 대상으로 명칭의 적합성, 상징성, 창의성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10개의 후보는 지방도움이(e), 보태미(보탬e), 지방보조금 속속들이(e), 똑똑이(e)보조, 이(e)지방도움, 지방보조금 알림이(e), 이(e)바른보조금, 지방살림이(e), 지방보조금 씀씀이(e), 지방이(e)나라도움 등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 대표 온라인창구임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명칭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은 이번 국민심사 결과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심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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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